[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감사원은 야당 주도로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각종 의사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ffab10af5f72f.jpg)
25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공개했다.
5인 합의제 기구(대통령 2·여당 1·야당 2)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몫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몫인 3인의 상임위원은 공석인 상태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안건 심의·의결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방통위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이뤄지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야당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이사 선임 심의·의결 과정에서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저해됐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감사원은 이 또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본안소송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각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방통위가 회의록·속기록 등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2024년 제34차 회의 안건, 지원서류 등 관련 자료와 제34차 회의 회의록· 속기록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2024년 제3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사무처 단계에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점, 방통위는 재적 상임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비공개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두 제출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데 대해서도 "2024년 8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김 부위원장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미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원이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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