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간 게임 자체등급분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등급분류 회의록 작성 의무도 부여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심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8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게임산업법 대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법들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병합한 법안으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이 담겼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5b7e56e901ce1.jpg)
먼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민간 심의 기구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게임위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추가했다. 단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 게임은 기존대로 게임위가 등급을 분류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위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개정안은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업계 부담을 낮췄다. 또한 현재는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내용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아케이드 게임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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