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18개 기관에서 2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19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22억1400만원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간 시와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지중화 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8개 구에서는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16억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건설본부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 체계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5억74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800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앞서 유료도로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86억3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적극적인 세입원 발굴과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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