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세부 지침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NXC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코빗에 빌려주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보유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NXC는 지난달 28일 코빗에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282억800만원어치를 대여하기로 했다. 대여 기간은 2026년 3월3일까지 1년 간이다. 대여 계약이나 가상자산 시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자동 해지하기뢰 했다.

게임회사 넥슨(NEXON)의 모회사인 NXC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2017년부터 보유해왔다. 2017년 당시 취득한 암호화폐는 722억3400만원이었고 2018년 평가가치가 761억원에 달했다. 2023년말 기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장부가액은 165억원이었으나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치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보유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NXC가 비트코인을 코빗에 빌려주기로 한 것은 다음달부터 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빗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직접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방침을 밝혔고, 다음달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분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거래 지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장법인인 NXC 입장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맞춰 유동성을 확보할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빗 관계자는 "이건 대여 거래는 NXC 보유 가상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NXC는 2017년 9월 코빗 지분 12만5000주를 912억5000만원에 인수했다. 당시 넥슨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코빗 창업자인 유영석 대표와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지분 65.19%를 인수했다. 코빗 인수 이후 넥슨그룹 차원에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코빗은 세계 최초의 원화 비트코인 거래소로 시작해 당시만 해도 빗썸, 코인원과 함께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불렸으나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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