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하나은행이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일부 아파트·주택·오피스텔·신용대출 금리는 부수 거래를 조건으로 최대 0.6%포인트(p) 낮춘다.
하나은행은 31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97690f15074749.jpg)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면 창구 주담대는 한도 조정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부수 거래 감면 항목도 신설한다.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가 해당한다.
부수 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p로 △급여 이체 50만원 이상(0.3%p) △카드 결제 30만원·70만원 이상(최대 0.2%p)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p) 등이다.
금리 하단은 그대로다. 이전에는 부수 거래 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부수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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