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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청주시의원 “법 어기는 문화재단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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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수입 직접 사용 금지 위반…“전면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이하 청주문화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10일 “청주문화재단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하며 예산을 집행해 제정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의 1년 총 필요경비는 2024년 기준, 약 15억9500만원이다.

이 중 11억원은 복합주차장 수입 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4억원은 청주시에서 지원받는다.

문제는 지방재정법(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 모두 청주시 예산에 편입해 정산‧결산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회계법(25조)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첨단문화산업단지는 복합주차장 등으로 확보한 수입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박승찬 의원은 “올해 청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청주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주문화재단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청주시와 문화재단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로 예산 관리와 집행 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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