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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참사 수사 김영환‧이범석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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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결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대표 A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 10. 10. [사진=뉴시스]

검찰은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 이범석 시장이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을 형식적으로 1명만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반면,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사고 발생 1년 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피고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 범람으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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