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사장님은 손님한테 건네받은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112에 신고했다. 신사임당 모습을 빛에 비춰보니 잘 보이지 않았다. 지폐 안 띠형 홀로그램(우리나라 지도·태극·4괘 무늬)도 안 보였다. 가장 큰 건 신사임당 초상과 문자·숫자 부위를 만져보니 오돌토돌한 감촉도 없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발견한 가게 사장·개인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상점 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받을 때 위조지폐라고 생각한다면 인상착의를 메모해 두거나 승용차를 타고 온 고객이라면 차종·번호판을 적어둘 수 있다.
고객이 상점 가게에서 떠난 뒤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했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은 뒤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시민이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112)로 바로 신고해 위조지폐를 건네줄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이라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한국은행에도 통보해야 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한 위조지폐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43장으로 나타났다.
5000원권 위조지폐가 75장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만원권이 40장, 오만원권이 5장 순이었다.
5000원권 위조지폐가 많이 발견된 건 대량 위조범(2013년 6월)이 제작한 기번호 '777246' 화폐(74장)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위폐 발견은 적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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