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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관저 '경찰특공대' 투입은 불법…野 '노리개'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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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 동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경찰특공대 관저 투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찰이 야권의 '노리개'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특공대의 설립 목적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우 최준용(왼쪽)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최준용 인스타그램]

이어 "경찰은 특공대 투입이 집행의 직접행위가 아닌 지원행위라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해당해 (영장 집행에 대한) 직접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특공대가 일그러진 공명심으로 이재명에게 광을 팔려고 하는 협잡꾼들(야권)의 노리개가 되지 않길 바란다.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사냥이 끝나면 결국 등을 돌릴 것"이라며 경찰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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