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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법' 22대 국회서 논의 이어져⋯콘텐츠 업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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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진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부처 간 중복 규제, 산업 위축 등 우려 나온 바 있어⋯입법 움직임에 업계도 '예의주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문화 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문산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안을 두고 부처 간 중복(이중) 규제, 산업 위축과 성장 저해 등의 우려가 나왔던 만큼 업계에서는 법안 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 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 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 산업계의 오랜 현안이었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아쉽게도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22대 국회에도 제정안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체적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창작자를 산업의 동반자로 인정해 공생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산업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문화산업 공정유통·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팝(K-POP)과 영화, 만화, 웹툰,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됐을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거나 플랫폼과 저작자 사이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중복 규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제정 논의가 다시 이어지는 양상이다.

웹툰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창작자 보호에 방점을 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자칫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논의된 법안에 담겼던 금지행위(제13조1항의 5. 문화상품유통업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아니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다른 문화상품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웹툰 서비스 이용자가 활발히 활용하는 프로모션을 위축시키고 업계에 자리 잡은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제공하는 무료 공개 회차는 수익이 나지 않아 작가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통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져야 할 경우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신인 작가나 비(非)인기 작가 작품에 무료 프로모션을 지원할 유인책이 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명 작가 작품에만 독자가 쏠리고 작품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논의된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 현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금지 행위로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고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유통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점, 이로 인한 산업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거 입법 과정에서 각계의 여러 우려가 나왔던 만큼 (입법 관련 동향 등 전반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 진흥 부처로서의 고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 권한을 갖게 되면 규제의 혼선만 가중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별 법령에 분산된 내용을 통합하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진흥 정책의 체계를 잘 구축하고 규제 부처의 조사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규제에 협력하는 역할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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