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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해 첫 의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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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개정조례안 등 안건 논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6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비롯해 제28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

주요 안건 중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재난 등’의 범위에 ‘시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백현 의장은 "2025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고자 효율적인 의사일정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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