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승수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망 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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