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용‧수용 방식으로 제한된 역세권 개발사업에 환지나 혼용 방식 도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대표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용이나 사용 방식으로만 시행된 역세권 개발사업에 환지와 혼용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용‧수용 방식의 개발사업만 가능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법 제정 이후 실제로 해당 법을 기반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연희 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오송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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