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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역세권 개발사업 환지‧혼용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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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용‧수용 방식으로 제한된 역세권 개발사업에 환지나 혼용 방식 도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대표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용이나 사용 방식으로만 시행된 역세권 개발사업에 환지와 혼용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사진=이연희의원실]

기존에는 사용‧수용 방식의 개발사업만 가능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법 제정 이후 실제로 해당 법을 기반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연희 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오송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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