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3법’ 시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부, 육아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부모 맞돌봄 강화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새해 1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을 새로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 3법이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우선 1월1일 부터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00만원(월 150만원 상한→월 250만원 상한) 인상되고, 사업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며, 2월23일 부터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분할사용 등 사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은 '일·가정양립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육아지원 3법’ 개편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실제 기업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새해 1월16일 오후 2시부터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육아지원 3법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정착・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3법’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