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을) 국회의원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천안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17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고 장관 권한대행에게 지난달 지역 대설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성환읍과 입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설로 입장면(69억8900만원), 성환읍(52억5700만원) 직산읍(5억8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천안시가 추산한 농업·축산 분야 피해액은 총 134억7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입장면의 경우 257농가 89ha의 규모의 농업시설이, 성환읍의 경우 159농가 39ha의 농업시설과 32개의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천안시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이 142억5000만원을 초과했고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금액인 57억원을 초과, 성환읍과 입장면 각각 14억2500만원이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갖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생계수단인 농업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 등 국고가 지원된다.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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