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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팔에 '42299' 타투 새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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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노동자 차별 몸에 새겨…법원, 지긋지긋한 코미디 끝내야"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팔에 '42299'라는 타투(tattoo·문신)를 새겼다.

류호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라며 "류호정의 나이(32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타투, 반영구화장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여야 했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이 '42299'라는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 공식 블로그]
류호정 의원이 '42299'라는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 공식 블로그]

특정 숫자를 새긴 이유에 관해선 "타투 노동자의 차별을 제 몸에 새긴 것"이라며 "'노동 밖의 노동',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게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타투 노동자의 노동이 범죄라 판단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부는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한다"며 "저는 타투, 반영구화장 노동자의 터지는 복장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노동을 범죄라 규정하는 세상에서 신고당할 위협과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있다"며 "간신히 버티며 살아도 증명할 소득이 없으니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이 '42299'라는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 공식 블로그]
류호정 의원이 타투를 받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 공식 블로그]

아울러 "대한민국의 타투,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약 35만명, 타투와 반영구화장 등 이용자는 1천300만명에 달한다"며 "자신의 신념, 기억하고 싶은 상징이나 동물을 그려 넣은 서화(書畵) 타투는 이제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타투,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자"며 "오는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은 의료 행위"라고 판결했다.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 1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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