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다.


28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합의를 하자, 일부에서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판사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며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특별재판부는 특별법원 설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며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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