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26일 국정감사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가 고발 얘기가 오가자 오후 늦게 국회에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윤병세 전 장관은 국회로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2016년 말 외교부가 대법원에 낸 '강제 징용 의견서'에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은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배경을 추궁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5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확실치 않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회동과 관련된 질문을 회피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재상고 된지 5년 넘게 지연돼오다 오는 30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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