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26일 국정감사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가 고발 얘기가 오가자 오후 늦게 국회에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윤병세 전 장관은 국회로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2016년 말 외교부가 대법원에 낸 '강제 징용 의견서'에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은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배경을 추궁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5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확실치 않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회동과 관련된 질문을 회피했다.
![](http://image3.inews24.com/image_gisa/201810/1540626277_1540.jpg)
한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재상고 된지 5년 넘게 지연돼오다 오는 30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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