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상장기업 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정족수가 미달되더라도 충분히 노력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노력이 부족했더라도 상장폐지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올해말 섀도보팅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의안 결의에 필요한 참석주식수가 부족해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만 운영된다.
현 제도 하에서는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 요건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에서는 이 지배구조 요건 외에도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등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또 코넥스시장은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시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에 올해말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총이 열렸을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를 감안해 거래소는 기존의 관리종목지정 원칙을 유지하되, 주총 성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시행,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은 하더라도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주총 불성립에 대한 조치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소는 모든 상장법인에 이 같은 개정 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결산 주총 대비 안내(1월)시 관련 개정내용을 추가 안내하고, 정기 주총 성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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