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축아파트의 실내 벽에서 철근이 튀어나오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 보상 대신 '소송 걸어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축아파트 내부에 철근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신축아파트 내부 벽에 철근이 드러난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쳐]](https://image.inews24.com/v1/56de847558c933.jpg)
작성자는 “최근 안방 베란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철근이 튀어나왔다”며 “급하게 AS를 신청하니 전문가와 본사 과장님이 오셔서 손바닥만한 기계로 벽을 몇 번 찍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고 하루 만에 AS를 해주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거냐”며 “검사도 제대로 하고 싶고 아내가 많이 불안해한다”고 걱정했다.
이전에도 곰팡이가 발생해 문제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작성자는 "입주할 때 방 한 곳에 물 얼룩이 있어 도배 AS를 받았다"며 "얼마 뒤 겨울이 되니 그 방 전체에 곰팡이가 펴서 옷이랑 물건들을 다 버렸다. 다시 도배 AS를 받는데 5~6개월이 걸리고 냄새 때문에 그 방은 못 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곰팡이 폈던 방이 내장판인가 뭔가가 떠 있다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고 한다"며 "1년 동안 방을 못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피해보상은 못해준다. 원하면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답변했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해당 집의 소유주는 대구의 한 대학교 법인인데, 관리자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세입자라 다행이다"라거나 "저렇게 시공했으면, 보이지 않은 다른 곳은 어떻게 시공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먼저 대피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약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신축이다. 지난해 사전점검에서 ‘날림시공’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총 6만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됐다. 외벽 깨짐, 인분 발견, 주방 시공 미흡, 천장 물고임, 난방설비 불량, 소방기기 불량, 창호 불량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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