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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떠나는 尹…'못 받는' 혜택과 '받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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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에게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재직 중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예우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11시 20분 재판관 전원일치(8:0)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고 있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11시 20분 재판관 전원일치(8:0)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재판관 전원일치(8:0)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됐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11시 20분 재판관 전원일치(8:0)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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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1.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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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이나라에 미래도 관심도 1도 없다...좌파넘들이 나라 절다내고 팔아먹고 니들 맘대로 다 해먹어라,,,,

  2. 218.150.***.69
    코멘트 관리

    사법재판 남아있다 사형선고 와 집행으로 더이상 국고 소비말라

  3. 112.144.***.103
    코멘트 관리

    저새끼 조지면서 2찍들도 같이 조지면 나라 좀 클린해 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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