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향해 고층에서 물병을 투척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향해 고층에서 물병을 투척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erneuemann]](https://image.inews24.com/v1/6db4425e19c33a.jpg)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8층 건물 옥상에서 성남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선거 운동 방식과 선거 공약 등으로 대화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물이 들어있는 500㎖ 플라스틱병을 B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생수병은 B씨 옆쪽으로 떨어졌으며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향해 고층에서 물병을 투척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erneuemann]](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내 "내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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