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주노동자를 묶고 지게차로 공중에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벽돌 공장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주노동자를 묶고 지게차로 공중에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건 가혹행위 장면.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https://image.inews24.com/v1/7cafe0eef28942.jpg)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벽돌 더미와 함께 산업용 비닐로 B씨를 묶은 뒤 지게차로 2m 높이까지 들어 올렸으며 그 상태로 10m가량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통해 A씨가 공중에 매달린 B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를 묶고 지게차로 공중에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건 가혹행위 장면.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결과 해당 공장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노동자 21명에게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신규 채용이 제한됐다.
B씨는 고용 당국 지원을 받아 현재 광주 산단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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