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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잠정합의안 투표율 90% 돌파…DS·DX 노노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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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노조 "투표 참여 요청했다 하루 만에 배제 통보"
초기업노조는 DS 중심 결집…가결 가능성 높아져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투표율 90%를 넘긴 가운데,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노노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DX 부문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투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다.

26일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율은 90.45%를 기록했다. 총 선거인 수 약 5만7302명 가운데 5만1835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 마감된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상당수가 반도체 DS 부문 소속이기 때문이다. 실제 메모리사업부를 비롯한 DS 조직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DX 부문을 중심으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 3노조인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초기업노조 측이 지난 20일에는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참여 요청을 했지만, 당일 저녁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행이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통지한 적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수 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DX 부문 임직원만 5만명이 넘는데 이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동행노조는 앞서 DS 중심 성과급 구조와 'DX 패싱'을 문제 삼으며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 역시 메모리 사업부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만큼, 동행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이번 찬반투표 참여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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