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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0만원에 정육점 입점 시킨 마트 주인, 판매 대금 3억원 가까이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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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수식 수억원을 빼돌린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트 주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수식 수억원을 빼돌린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수식 수억원을 빼돌린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 전라북도 김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B씨 정육점의 판매 대금 약 2억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부부는 지난 2022년 1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조건으로 A씨 마트에 입점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1.5%, 식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 대금은 10일마다 정산받기로 했다.

해당 마트의 결제 시스템은 B씨 정육점의 물품도 A씨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구체적인 판매 수익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만원~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수식 수억원을 빼돌린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B씨 정육점 판매 대금을 자신의 대출이자를 갚거나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소된 A씨는 자신이 횡령한 금액 중 약 1억 28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나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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