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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트럭 운전자, 금고 4년 구형⋯檢 "피해자 일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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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연 시장 통행로 등을 따라 돌진,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등 총 4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모야모야병으로 운전 중 일시적 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처벌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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