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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업주 강아지 목 19초간 조른 60대 남성⋯"날 물려고 해서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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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 있던 강아지의 목 부위를 약 19초간 강하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강아지는 미용실 업주가 기르던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어서 제지하고 또 훈육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가 피고인 손을 문 행위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른 부위와 시간, 세기 등을 보면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다.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반려견이 피고인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려견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밀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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