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세 아이가 뇌수술 등 치료 끝에 사망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자식의 연명 치료 중단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숨진 3세 아이 A군의 부모가 아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뒤 의정부지방법원에 친권 행사 정지를 청구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세 아이가 뇌수술 등 치료 끝에 사망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자식의 연명 치료 중단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6a9a7b69e489.jpg)
이에 의정부지법은 전날 A군의 부친 B씨 등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했다. 또한 A군 가족 또는 친척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한 주택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 신체 일부에 상처가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같은 날 밤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결국 그는 법원이 B씨 등의 친권을 정지시킨 이후인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사망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으며 친부 B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세 아이가 뇌수술 등 치료 끝에 사망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자식의 연명 치료 중단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다만 B씨는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부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과 A군의 머리 부상 등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피해자 사망과 학대 행위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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