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 응시자들이 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자국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연장 등 이른바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자국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Hingesadam OÜ]](https://image.inews24.com/v1/7a893039de3760.jpg)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응시자 약 8000명 가운데 14%가 추가 시간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는 10년 전 4% 수준에서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워싱턴DC에서는 응시자 7명 중 1명 이상이 편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일리노이주는 10년 전 2%에서 13%로, 조지아주는 2%에서 7%로 상승했다.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간호사, 치과의사 등 다른 전문직 시험에서도 편의 제공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배경에는 장애 진단 증가가 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학습장애 등 심리적 요인이 주요 사유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승인된 편의 제공의 약 60%가 이러한 정신·인지적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됐다.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30% 이상이 장애 진단을 받고 시험에서 추가 시간을 부여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미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연장 등 이른바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자국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Hingesadam OÜ]](https://image.inews24.com/v1/290b5975d452bf.jpg)
로스쿨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리건 법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생의 20% 이상이 시험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한 편의를 요구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으로 편의 제공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장애법 전문가 페리 지르켈은 "비용을 들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제도를 활용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변화가 이미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2025년 2월 캘리포니아 시험에서 편의를 받은 응시자의 합격률은 65%로, 전체 평균 58%보다 높았다. 신청자의 약 90%가 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 시험 시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를 단순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일부의 반론도 제기된다. 글로벌 로펌 굿윈 프록터의 케이틀린 본 매니징 디렉터는 "이 같은 변화는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일 뿐"이라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 역시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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