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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건넨 30대⋯딸은 동생 얼굴에 연기 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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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30대 여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있는 아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30대 여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있는 아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 17일 청주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생 딸인 B양에게 전자담배를 건네주고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마주앉아 있는 A씨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어린 자녀들 얼굴로 전자담배 연기를 뿜었으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네줬다.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아이 역시 자신의 동생에게 연기를 내뿜고 이를 다시 동생에게 건넸다.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30대 여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있는 아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때, A씨는 그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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