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남 예산에서 5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TV와 JTBC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
![충남 예산에서 5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장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a480c295113336.jpg)
A씨는 지난 5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천동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인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자 돌연 "네 목숨 온전하겠냐" "야 이 XX끼야"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A씨는 그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는 B씨를 붙잡고 다시 폭행했다.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수십 차례 발로 밟거나 차는 등 10분 동안 약 7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B씨를 향해 "아직도 안 죽었냐" "죽어" 등의 폭언을 뱉으며 발길질을 이어갔다.
![충남 예산에서 5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장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d2998e94a45880.jpg)
![충남 예산에서 5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장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c5550c1d01006.jpg)
이후 B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외상성기두증,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타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인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재직 중인 회사 노조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건 발생 약 1주일 뒤 가해자 A씨의 형은 피해자 가족에게 "동생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 가족은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뻔한 스토리로 대답한 것도 용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경찰은 최초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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