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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기기 힘들다며 환자 삭발시킨 간병인⋯딸은 "너도 잘라줄게"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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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지난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한 병원에서 60대 간병 요양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A씨 모친의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가위를 들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B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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