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A씨는 지난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한 병원에서 60대 간병 요양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A씨 모친의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가위를 들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B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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