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장원지 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d147ea762cda28.jpg)
장재원은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팔로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 등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로 난동 수위가 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717d9addda4fae.jpg)
그는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쯤에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재원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A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후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재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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