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여성 세입자의 방문을 무단으로 열었다가 피소당했다.
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전직 재선 국회의원인 80대 남성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여성 세입자의 방문을 무단으로 열었다가 피소당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979371dcc9e9ca.jpg)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시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인 B씨의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었으며 A씨는 밖에서 노크를 한 뒤 대답이 없자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다시 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B씨의 추궁에 "자고 있는데 미안하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 외출할 떄 항상 전기를 켜놓고 가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여성 세입자의 방문을 무단으로 열었다가 피소당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88119d73bfb0c3.jpg)
B씨 측은 A씨가 이전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실수"라는 해명을 믿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집주인은 긴급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며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섰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한국일보에 "문을 열었을 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갔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방에 출입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말하겠다'고 계약 때 이미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여성 세입자의 방문을 무단으로 열었다가 피소당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한편,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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