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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친구 여동생 성폭행한 군인, 징역형 집행유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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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의 여동생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이른 새벽 시간 C씨 방에 들어간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 여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실토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실토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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