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함께 구형했다. 2022년 12월 12일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2234b1643a85c.jpg)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3년씩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사실을 확인한 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다음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다음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노 실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비슷한 시간 밈스(MIMS,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군 정보라인에게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청장은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해경의 허위 발표를 주도하고, 국방부의 첩보보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의 피격과 소각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은폐 계획을 주도했다"면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안보실장의 은폐계획에 적극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국가기능의 마비를 초래한 점,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군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합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구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 피격·소각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피고인 서훈의 은폐계획에 적극 동참해 국방부 담당자에게 첩보보고서 삭제, 예상문답자료 작성 등을 지시했다"면서 "국방부장관의 지위와 가담 정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해경청장으로서 해양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 및 수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보도자료 작성·배부한 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한 점,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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