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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악연"⋯대법 판단 기다리는 메로나 vs 메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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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불복해 항소한 서주⋯대법, 심리 개시 여부 검토
빙그레 우세 시각⋯"중요한 판례 생기나" 업계도 주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메로나 표절' 문제를 둘러싼 빙그레와 서주의 20년 악연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표절로 볼 수 없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빙그레가 웃었다. 서주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이 심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빙그레의 '메로나'(위)와 서주의 '메론바'. [사진=각 사]
빙그레의 '메로나'(위)와 서주의 '메론바'. [사진=각 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주는 지난 8월 21일 빙그레가 자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2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심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재판 없이 항소심 판결이 유지(심리불속행 기각)되거나, 양사가 또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는 빙그레와 서주의 질긴 악연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서주의 전신 효자원이 판매하는 '메론바'가 앞서 나온 빙그레 대표 제품 메로나와 언뜻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문제였다. 이에 빙그레는 지난 2005년 효자원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2023년엔 포장지가 표절이라며 다시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나온 1심 판결은 서주의 승리였다. 1심 법원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나온 항소심 판결은 정반대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메로나의 포장이 식별력을 갖춘 상품 표지로 국내 시장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메론바의 포장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메로나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빙그레는 1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인정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재판부 지적에 따라 보완해 제출하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식품업계에서는 당초 '식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빙그레의 승소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으나, 항소심 판결 이후 빙그레가 우세해진 것 아니냐는 시선이 크게 늘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하급심의 법령 적용이나 해석이 올바른지만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아예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비율만 70~80%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빙그레가 최종 승소한다면 식품업계의 '베끼기 관행'에 주요한 관련 판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식품업계에서 원조 제품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오리온 '초코파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 '컵반' 등이 과거 유사 상품 대상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실 메론바의 매출이나 영향력, 인지도가 메로나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베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며 "업계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에 소송전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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