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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원전 '계속 운전'으로 가나…이재명정부 원전 정책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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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 운전 두고 심의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안건을 두고 심의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3일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 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와 설비 등 여러 조치를 규정한 문서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2016년 6월 운영 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됐다.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2019년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가 6년의 시간이 지난 이날 승인된 것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십기의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일괄 제출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사고관리전략과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안위는 이날 관련 법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이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곧바로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안건을 심의중이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미비, 주민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의 중대한 결함들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그럼에도 졸속 심사로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은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정부 핵발전 정책 전반의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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