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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폐지법 시행 즉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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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단축·정무직 자동 면직 조항 반발…국무회의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진행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익일이 법 시행 시점이 될 것"이라며 "심의 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전까지 과천청사로 출근하되,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청사를 떠나겠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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