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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살인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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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살인의 의도는 부인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30대 사위 B씨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C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의 중요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시 D씨를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D씨 위치를 추적한 혐의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 역시 "살인미수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다"고 말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다만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피고인은 피해자 외도를 의심해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받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갔다"며 "(A씨는) 흉기로 피해자 하체를 50회 찌르고 (B씨는)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팔로 껴안았다"고 부연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뒤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D씨는 범행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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