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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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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 자택에서 침입해 금품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 씨 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진=MBC '나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진=MBC '나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 씨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귀금속들을 훔쳤으며 이를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박 씨는 같은 달 7일 도난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범행 당시에는 박 씨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진=MBC '나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씨에게서 장물을 넘겨받은 A씨와 B씨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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