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도 과거 화천대유 관련 보도로 아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형사 처벌보다 징벌적 배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튜버 등으로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90b6e11f0e39f.jpg)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이제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된다"며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라며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비판했다.
형사 처벌보다는 징벌적 배상으로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하며 가짜 뉴스를 올리고 관심을 끈 다음 슈퍼챗과 광고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 방송해서 몇천만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나. 그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나"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징벌적으로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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