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e23ddad8cf965c.jpg)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씨를 체포하는 도중 그를 다치게 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그는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고 조르는 등 '헤드록'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찰차 내부에서도 B씨 목을 팔꿈치로 수십 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체포 30여 분 뒤 실시한 혈압, 체온, 맥박 등 의식 여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튿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나타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 가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