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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건 수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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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일 5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아이뉴스24 DB]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놓고도 고의로 즉시항고하지 않아 석방되도록 했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심 총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 항고를 통해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게끔 지시했다"면서 "이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같은 날 "즉시항고제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헌법재판소 결정 판시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즉시항고 폭이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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