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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구속취소 가능?"…尹 석방에 수감자 가족들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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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교도소 수감자 가족 등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체포 시간을 따져보고 구속취소 소송을 할 수 있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교도소 수감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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