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찰의 '즉시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검찰총장 탄핵 여론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것이 모두 검찰의 책임이라는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위한 고발과 대검찰청 항의 방문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심 총장은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이 사상 초유의 '탄핵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07c6c6c09fae.jpg)
여야, '검찰총장 직권남용' 이견…"항고 의무 아냐"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 개최를 통해 시간을 지체했고, 이로 인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 항고 주장을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한 것 등 행위 모두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야당이 직권남용 혐의 핵심 사유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수본의 반발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기소 전 검사장 회의 개최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심 총장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구속 때문"이라며 "따라서 야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야당인 개혁신당조차 "법률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a10a34927782f.jpg)
김건희 주가조작
이번 심 총장의 '직권남용' 논란의 핵심은 헌정사 최초의 검찰총장 탄핵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여야가 심 총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도 탄핵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은 심 총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민주당은 '직무유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탄핵이 추진된 것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다. 당초 심 총장 탄핵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제기했고 지도부도 호응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내부 검토 결과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도 수사지휘권도 없는 탓에 '사유 부족'으로 보류됐다. 당시 한 당 관계자는 "심 총장 등 인사에 대한 탄핵 여론이 당내에서 커지자 검토 과정이 이뤄졌지만,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권이 배제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고 (보류하자는)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검찰에 대한 견제에 불과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는 결이 다르다. 야당은 이번 사안만큼은 위법적 요소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탄핵 의지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5당의 심 총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이 명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내사 종결을 지휘하거나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책임을 물은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5fd5489cc7942.jpg)
문제는 역풍 우려…헌정사상 첫 '탄핵' 부담
다만 민주당이 '탄핵 신중론'을 넘어 실제 추진까지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명분을 갖췄다고 해도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여야에선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녹슨 칼' 방증"(국민의힘), "당 심기 건드리면 부모도 탄핵할 기세"(개혁신당)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우선 '신중론'을 바탕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있고, 아직 시기에 대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고, 당에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혁신당 입장에선 심 총장 탄핵 관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5당 원탁회의'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지만, 관철되지 않는다면 혁신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까지 시사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호응할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심 총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 혁신당 관계자도 "검찰 특수본은 기본적으로 총장이 전권을 주고 독립해서 수사하라는 곳"이라며 "혹시 특수본 수사의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 (검찰총장에게) 서면 통지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수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를 보통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며 "탄핵 사유는 분명하고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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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치하라고 국회에 보냈는데 권력쟁탈에만 전념하는 쪽이 범인이다.
민주진영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즉생각오로 범죄카르텔과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의 특기를 살려야지! 탄핵!!
이쯤되면 탄핵이 취미구나 무덤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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