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89f38ff6fb5e0.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구속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다.
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공수처 내부에서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날 오 처장을 불법체포·감금 혐의 외에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고발한다. 이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당은 오후 3시 당 국조특위 위원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석방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고발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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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켜라 오동욱..이재명도한감방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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