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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즉시항고로 또다른 위헌소지 부르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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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
"국가 중대사안…충분한 의견 듣고 결정"
"탄핵은 국회 권한…절차 따라 대응할 것"
"尹 재판부 결정, 법원·검찰 관행과 안 맞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야당의 책임론 제기와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 권한이니까 그 절차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고의로 지체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도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 저희의 처분 방향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 연 것"이라고 일축했다.

'즉시항고 포기 지휘' 배경은 적법절차에 대한 검찰의 사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 준수는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면서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두차례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상)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런 위헌 판단의 취지 따라 즉시 항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심 총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 해 집행정지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런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심 총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즉시항고 여부를 고심하다가 8일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즉시항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심 총장의 수사지휘로 결국 수사팀도 이를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구금된 뒤 52일만에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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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1. 지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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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소나 검찰총장,..상식도 없는..

  2. 125.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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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3. 안개꽃
    코멘트 관리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감히 국민의종따위가 국민을기만해?그렇담 함 해봐야지.국민들이 화나면 어떤맛인지 함 느켜봐라.더러운 세금충🐕검총장새끼야.

  4. 112.2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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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마는 애초에 기소할 생각이 없는 거 같어 조만간 아마 기소 취소도 할 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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