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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구속취소' 긴급 타전…CNN "정치적 불확실성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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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로이터통신은 이날 구속취소 소식을 속보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고,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탄핵됐던 윤 대통령이 금요일 구금에서 풀려났다"며 "이 판결은 윤 대통령의 재판과 한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금요일의 판결로 윤 대통령은 집에서 탄핵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그의 석방은 반대편을 실망시키겠지만 지난 1월부터 그를 기다린 많은 지지자에게는 축하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영미권 외에 프랑스 AFP, 중국 신화통신 등 타국 외신들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속보로 타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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