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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얄밉게' 쓰겠다던 가세연 배상금으로 테슬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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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지난 25일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가세연에서 배상금에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가 한 700만원 된다. 빨리 보내주셨으면 안 보내셨어도 되는 돈이다. 확실치 않은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말한 조 씨는 "앞서 내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고민하다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테슬라 모델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 주차비 50% 할인되는 차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안에 기능이 거의 없고 불편한데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이었으면 했다"며 "차가 작아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 가족이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고(故)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가세연은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1000만원, 조 씨에게는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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